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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소개
직무발명 규정 개요
지식재산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기술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특허포트폴리오 작성부터 특허평가시스템과 특허정보시스템의 구축은 물론이고, 연구자 교육과 발명자 인터뷰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 라이센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학교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 제10조, 학교 직무발명 규정 제8조1항에 따라 학교가 그 권리를 승계합니다. 또한 교직원 등을 직무발명을 한 경우 학교 직무발명 규정 제6조1항에 따라 지체없이 학교에 발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출원하거나 사적활용하여 학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교직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학교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규정
제6조 (발명의 신고)
-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원에 특허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발명신고서
- 2. 양도증
- 3. 선행 기술자료 조사서
- 4. 특허요약정보
제8조 (권리의 승계 등)
- 과학기술원은 교직원등이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직무발명의 권리는 과학기술원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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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지식재산 창출
발명신고 제도 안내
- 한국과학기술원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 교직원(직원, 학생 포함)의 발명은 “한국과학기술원”에 승계됩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KAIST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시스템(ptms.kaist.ac.kr)을 통해 발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발명신고작성연구자
발명신고 접수ITVC
선행기술조사전담특허사무소
국내발명평가ITVC
출원의뢰ITVC
출원전담특허사무소, ITVC
중간사건 처리전담특허사무소, ITVC
특허 등록전담특허사무소, ITVC
권리 유지ITVC
KAIST 평가 제도국내 출원 안내
국내 특허 출원 절차
직무발명신고
선행기술조사
국내 발명평가 심의진행
1회에 한해 재심의 진행등급별 평가점수 구간 및 취급 정보에 대한 표 등급 평가점수 구간 취급 A 90점 이상 국내출원 지원 (해외평가 후보) B 80점 이상 국내출원 지원 C 70점 이상 국내 임시명세서 출원 D 70점 미만 출원비용 미지원 - 발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특허 출원까지 약 60일 소요
- 긴급 출원이 필요한 경우 임시명세서 출원 진행 후, 발명평가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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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VC 비용미지원 건
- 임시명세서 출원
- 우선심사청구
- 발명평가 D등급 건
- 비전담 특허사무소 통하여 진행 되는 국내/해외 특허
- 기업체 공동 특허
국내 특허 절차 로드맵
해외 출원 안내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 관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습니다.
해외출원제도(PCT)
국제출원-
· 국가지정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가입된 모든 체약국을 지정한 효과가 있습니다(단, 독일, 일본 및 한국은 별도로 그 지정여부를 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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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PO의 국제공개
일반공개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되면 공개되며,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 될 수 있습니다.
출원인으로부터 번역문 등을 제출받은 각 지정관청은 자국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PCT 국제출원은 특허청에 실제로 서류가 도달한 날을 접수일로 인정하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정국의 경우 삭제는 가능하지만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PCT 국제출원절차와 일반해외 출원절차 비교
해외출원 전략
발명의 특허성 판단 시점을 최초의 국내출원일로 소급 받기 위해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출원 또는 PCT출원 완료 필요!- 1개국 또는 2개국 출원, 출원 대상 국가 확정 가능, 해외출원 비용 부담 가능 → 최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국가에 대해 직접출원(파리조약 기초) 완료하는 것이 유리
- 출원 대상 국가 확정 어려움, 최초출원일로부터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해외출원 비용 부담 → PCT출원 비용을 부담하고 1년 6개월의 시간을 버는 것이 유리(PCT출원 비용은 시간을 버는 비용)
전담특허사무소 -
IP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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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문 분야
계약검토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과제 협약서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계약서
- 공동출원 협약서
- MTA
- NDA (기술이전)
-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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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담당자 : 최고관리자 수정일 : 2024년 08월05일 조회수 :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