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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376호,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0564호] < 2016년 창업지원 사업 현황 >사업명모집구분예산(억원)소관부처지원대상주관(수행)기관창업교육 ․창업교육지원 - 청소년 비즈쿨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초‧중‧고교 등83중기청 - 창업아카데미대학생, 예비 및 3년 미만 기창업자대학, 연구·공공·민간기관35중기청 ․창업대학원창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창업대학원9중기청 ․YES리더 양성초중고 및 대학생벤처기업협회8.8중기청․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9.74중기청․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창업에 관심있는 여대생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2중기청․실전창업스쿨예비창업자(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1.85중기청․시니어기술창업스쿨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대학, 공공기관 등20.8중기청․IP 창조 Zone예비창업자 등지역지식재산센터8.3특허청․대학창업교육 체계 구축중·고 학생, 대학생, 대학교수, 중·고 교사한국연구재단13.5교육부․스포츠산업창업지원예비창업자, 1년미만 창업기업, 대학생 등3개 지역센터6문체부창업시설․공간 ․시니어 기술창업 센터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지자체 및 대학28.5중기청․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예비창업자 및 7년미만 창업기업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50중기청․창업보육센터 지원 - 건립지원사업창업보육센터지방중소기업청, 한국창업보육협회35중기청 - 보육역량 강화지원창업보육센터한국창업보육협회73중기청․시제품 제작터 운영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지방중소기업청(경기, 대구, 광주, 부산, 전북)-중기청․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공공·민간기관 등88중기청․K-Global 빅데이터 스타트업 지원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한국정보화진흥원1.1미래부․게임벤처3.0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한국콘텐츠진흥원8.9문체부멘토링․컨설팅 ․K-Global 기업가정신 및 인큐베이팅 인턴쉽ICT 기반 우수 유망 스타트업, 중소·중견 벤처기업정보통신산업진흥원7미래부․K-Global 창업멘토링ICT 기반 창업초기․재도전기업, 대학창업동아리(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9.9미래부․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및 신청일 기준 창업 1년 이내 기업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112.5미래부․엑셀러레이터 연계지원 사업혁신센터를 통해 검증된 창업기업, 6개월챌린지플랫폼 졸업기업 등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91미래부․선행기술 조사예비창업자, 중소기업지역지식재산센터4특허청․국민행복기술 구현사업전 국민한국발명진흥회6특허청․지식재산 재능나눔소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 등지역지식재산센터0.4특허청․투자유치인큐베이팅 프로그램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 및 중소기업한국발명진흥회1.6특허청․국내·해외 지식재산 권리화예비창업자, 중소기업지역지식재산센터30특허청사업화 ․창업사업화지원 - 창업선도대학 육성예비창업자 및 1년미만 창업기업창업선도대학753중기청 - 창업사관학교만39세 이하의 창업3년 이내의 자(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260중기청 -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3년 미만 창업기업대학 등 전문기관223중기청 - 창업도약패키지3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창업진흥원 100중기청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창업진흥원 등70중기청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TIPS 연계지원)3년 미만 창업기업창업진흥원60중기청․창업인턴제대학(원) 재학(대학생은 4학기 이상 수료자) 및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창업진흥원,벤처기업협회100중기청․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 기업창업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88중기청미래부․K-Global Re-Startup민간투자연계지원폐업 경험 보유자가 참여중인 ICT・융합 분야 창업기업정보통신산업진흥원50미래부․지식서비스창업지원 - 스마트벤처창업학교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및 3년 이내 창업기업대학 등 전문기관131.5중기청 - 스마트창작터예비창업자 및 1년 이내 창업기업대학 등 전문기관119중기청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 장애인기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5중기청․여성창업경진대회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2년미만 창업기업(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9중기청․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여성 예비(벤처)창업자(사)한국여성벤처협회5중기청․K-Global Startup 공모전ICT분야(SW, IoT, DB등)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정보통신산업진흥원10미래부․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예비 및 초기창업기업국내 엑셀러레이터36미래부․K-Global Startup 스마트 디바이스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중소, 벤처, 창업기업 및 예비 창업자, 학생 등공공기관14미래부․K-Global 스마트미디어스마트미디어 분야중소․벤처개발사, 1인창조기업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7.98미래부․K-GLOBAL DB-Stars데이터 활용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스타트업, 개인개발자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4.5미래부․K-Global 클라우드기반 SW개발환경지원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정보통신산업진흥원0미래부․K-global IoT 챌린지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기업한국인터넷진흥원0.5미래부․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자 또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는 1년 미만 창업기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50고용부․창업발전소 스타트업 육성 지원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미만 기업한국콘텐츠진흥원19문체부․창조관광사업 공모전예비창조관광사업(A그룹 : 미창업자, B그룹 : 7년이내 창업자)창조관광기업(업종, 업력 무관 중소기업)한국관광공사10문체부정책금융 ․창업기업지원자금 - 일반창업자금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13,500중기청 - 청년창업전용자금만39세 이하의 창업3년 이내의 자(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1,000중기청․재창업자금사업 실패 후 재창업 준비중인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1,000중기청․창업기업 보증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유망창업기업은 창업 7년 이내)신용보증기금120,000중기청금융위․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 보증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 중 신용보증기금 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신용보증기금-중기청금융위․기술창업기업 보증지원창업 후 5년 이내 창업기업기술보증기금81,000중기청금융위R&D ․TIPS 프로그램7년 미만 창업기업한국엔젤투자협회410중기청․창업성장기술개발창업기업과제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종업원 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684중기청․창업성장기술개발 1인창조기업과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04중기청․재창업 아이디어신제품개발사업예비재창업자 및 재창업기업(7년미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40중기청․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ICT창업·재도전 분야)(창업) 예비 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의 중소․벤처 창업기업(재도전) 재도전 기업인의 재창업 기업 * 재창업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법인설립 기업에 한함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30미래부․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구)산학연지역연계 중소기업 신사업 창출 지원)초기 창업기업초기 창업기업120미래부판로․해외진출 ․글로벌 창업기업 발굴‧육성프로그램(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기업창업진흥원120중기청(유망창업기업) 창업 7년 미만의 유망 창업기업(외국인창업) 재외동포 포함 외국인 예비창업자 창업 3년 이내 외국인 창업기업귀환 유학생․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민간기업60중기청․K-Global 해외진출사업ICT 융합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본투글로벌센터 (KAIT)52미래부․데이터기업 해외진출지원데이터 분야 중소‧중견기업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4.2미래부․K-Global 스마트모바일 스타기업 육성국내 중소 스마트콘텐츠 개발사 또는 컨소시엄민간기업30미래부행사․네트워크 ․창조경제박람회벤처창업기업, 청년기업 등창업진흥원4중기청․대한민국 창업리그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대학 및 민간기관15중기청․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전 국민한국발명진흥회12.8특허청총 계 * 별첨: 201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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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구개발특구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Global A.I.M)
* 별첨: 1.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 (공고) 1부. 2. 2016년도 연구개발특구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 신청서(지원기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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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식재산정보분야 창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드립니다.특허청은 창업 준비자 또는 창업 초기기업에게, 지식재산정보를 활용한 우수상품, 서비스 개발 아이디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6 지식재산 정보 분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제에 부합하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창업준비자 또는 3년 미만 중소기업 대표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4월 13일(수)까지 접수 받고 있습니다.또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주제, 혜택 등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경우, 저희쪽에 알려주시면 직접 방문하여 설명회도 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프로그램 공고 포스터와 저희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IP-스타트업 리플렛을 첨부하며, 자세한 내용과 프로그램 지원은 키프리스플러스 홈페이지(plus.kipris.or.kr)에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창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http://plus.kipris.or.kr/portal/bbs/list.do?bbsId=B0000007&menuNo=2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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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차 KAIST 창업보육센터 우수기업(예비창업자) 모집 ▦ 모집 규모 및 지원 혜택■ 모집 기업 : 00개사 ■ 신청 자격 : 창업 3년 이내 법인 및 개인사업자, 예비창업자 ■ 지원 내용ㆍ최적의 개별 사업 공간 (최소 30㎡ 이상)ㆍ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술 및 마케팅 지원(시제품제작, 마케팅리서치 등) - 자금 유치를 위한 IR 지원 -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 및 멘토링 지원 - 실험/분석 연구장비 지원※ 편의시설 : 회의실/세미나실, 과학도서관, 체육시설 등 ▦ 신청 및 문의■ 모집기간 : 2016. 4. 7(목) ~ 4. 29(금), 18:00까지■ 입주신청(온라인 접수) : https://tbic.kaist.ac.kr * 모집절차 및 입주조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문 의 : 042)350-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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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41호 2016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추가 지원 계획 공고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제협력권산업
: 2개 이상의
시·도로 구성된 경제협력권의 참여
시·도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된 산업
2016년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시도간
자율적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내 협력산업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매출을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내용
: 경제협력권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 유망품목: 경제협력권산업을
선도할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
◉
지원분야
(17개
경제협력권산업 및 유망품목)
경제협력권
협력시·도
유망품목
①
조선해양플랜트1
경남, 전남
①해양플랜트
LNG 이송저장
시스템
②Subsea 부품․기자재
③화재폭발
감시방지 및 부식방지 기자재
④해양플랜트
지원선 DECK예인
시스템
⑤조선해양플랜트
생산자동화 설비
⑥조선해양 융·복합
기자재
②
조선해양플랜트2
부산, 울산
①지능형 해양플랜트 시스템
제품
②LNG연료 공급
모듈
③오프쇼어 리프팅 시스템
④오프쇼어 밸브 및 피팅류
모듈
⑤해양플랜트 안전진단
모듈
⑥화공 플랜트 코크 드럼
모듈
⑦극저온용 진공단열
파이프
⑧잭업 리그용 잭킹
모듈
③
화장품뷰티
충북, 제주
①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 자외선)
②천연화장품
③메디컬화장품
④모발화장품
⑤색조화장품
⑥기타
일반화장품
④
의료기기
강원, 충북
①의료용 영상진단장치
②생체정보계측 진단기기
③치료용 의료기기
④나노기반
Point-of-Care 진단기기
⑤미래지능형
응급의료기기
⑥의료용경
및 생체분자영상시스템
⑦BT생체인터페이스기반
신경조절시스템
⑧치과 및 정형제품
⑨바이오기술기반
체외 진단기기
⑤
휴양형MICARE
제주, 강원
①휴양형
전시기획,
②인센티브
투어(산업형)
③헬스테인먼트
④전시디자인서비스
⑤의료검진서비스
⑥헬스케어리조트
클러스터
⑦스마트
MICARE 플랫폼
⑧의료관광서비스
⑨웰니스리조트
클러스터
⑩의료·헬스케어관광
인트라/아웃/인바운드
연계 플랫폼
⑪
Pre-Post Medi Tour형
지원 프로그램
⑥
이차전지
충남, 충북
①분리막
②집전체
③전해액
④양극재료
⑤음극재료
⑥셀
⑦
기능성화학소재
대전, 충남
①디스플레이용
화학소재
②반도체용
화학소재
③에너지·환경소재
④엔지니어링
플라스틱
⑤생활용품
소재
⑧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①하이테크
산업용 섬유기계
②경량소재
정밀가공기계
③지능형
수송기계
④고기능성
농업용기계
⑤금속가공정밀기계시스템
⑥사출성형기계시스템
⑦공장기계시스템
⑧스마트
절삭가공시스템 및 유니트
⑨특수목적용
지능기계 및 모듈부품
⑩생산공정자동화장비
및 검사장비
⑨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①태양전지
②심부지열
③이차전지
④단주기ESS
⑩
기계부품
충남, 세종
①유체/유공압 기계부품
②전동부품
③기능성 금속구조물
④이송유닛
⑪
광·전자융합
광주, 대전
①광정보네트워크
②광정밀시스템
③신광원조명시스템
④지능형센서
⑤초정밀전자부품
⑫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①신기능성신감성의류용소재
및 제품
②생활자재용소재 및 제품
③글로벌문화융합형패션잡화
④방호·보호용
엔지니어링 소재 및 제품
⑤고성능
건축용 소재 및 제품
⑥해양방재환경용
섬유소재 및 제품
⑦자동차용 내장재제품
⑧
자동차용
기능성소재 및 내장재
⑨전기전자용
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⑩위생의료용
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⑪환경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⑫토목용 섬유소재 및
제품
⑬
친환경자동차부품
전북, 광주
①환경규제대응
흡배기계 및 보기류 핵심부품
②경량고기능
차체 및 샤시부품
③에너지효율향상
구동 및 전동화부품
④그린전장부품
⑤특수목적용
특장시스템 및 핵심부품
⑭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①천연물식의약소재
②뷰티소재
③합성첨가물대체제
④식자원생산지원소재
⑮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①지능형운전지원장치
②차량통신시스템
③차량감성부품
④차량경량화융복합부품
⑤샤시제어기기
⑥전력효율향상모듈
⑦인간친화형안전융합부품
⑯
차량부품
부산, 경남
①내연기관 고효율 부품
②고감성내장부품
③차체 경량화 부품
④충돌안전용
전장부품
⑤xEV 구동형 모터
⑥Engine free sys
⑦능동형
샤시부품
⑧철도차량부품
⑰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①나노소재
②수송기계 친환경
내외장재
③에너지
저장·변환·전달
소재
④정보전자용
나노융합소재 분야
※
세부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홈페이지
참조
◉
지원내용
□
기술개발과제(지정공모)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 내 제품개발 지원
- 3년
이내에 사업화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수출의
확대가 가능한 과제
- 개발제품의
전후방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필수
◉
‘16년
추가 지원금액 : 100억원
내외
□
세부과제별
지원예산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
총
지원기간 : 30개월
이내
(연차협약)
□
당해연도
수행기간 : ‘16.07.01 ~ ’16.12.31 (6개월)
◉
총
수행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 될 수 있음
◉
공고된
제안요청서(RFP)라도
평가결과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1
기술개발과제(비즈니스협력형 R&D)
지원개요
구
분
세부내용
국비
(‘16년기준)
5 ~ 10억 내외(4억 내외)
사업기간
3년 이내 (연차협약)
주관기관
자격조건
주관기업은 경제협력권 내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추진방식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기술료
징수
(경상기술료)
참여범위
주관참여기관의 60%(사업비 현금
기준) 이상이 경제협력권 내
입지
지원대상
: 기술개발과
사업화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개발
제품의 핵심기업(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참여기관)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ㅇ TRL 6~8단계
과제로서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
단,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ㅇ (기술개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를
위해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
ㅇ (사업화지원) 사업화
총괄지원기관을 코디네이터로 지정하여 컨소시엄
구성
기업 분석을 통한 사업화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전주기적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화지원기관이
컨소시엄(주관 및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해당제품의
사업화와 관련 있는 전후방 연관관계 기업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
<고용창출조건>
ㅇ
국비지원액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단, 1차년도(‘16년도)에
한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 사업
신청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금회 지원규모 : 100억 내외
ㅇ 과제별 지원규모는 세부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기업
단독참여 불가)
< 추진체계도 예시 >
주관기업
(핵심기업)
사업화
지원기관
(영리 또는
비영리)
참여기업1
참여기업2
…
참여기업n
수혜형 참여기업1
수혜형 참여기업2
수혜형 참여기업n
< (예시)핵심기업*
기준의
비즈니스협력컨소시엄(Supply-Chain) 유형 >
방사형
계층형
네트워크형
체인형
*
핵심기업은
주관기업, 연관기업은 참여기업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경제협력권에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ㅇ
(참여기관) 해당 경제협력권 및 다른
경제협력권(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대학연구소TP 등
비영리기관, 사업화 전문기관
등
사업화지원 수혜기업은
1개 수행기관(사업화
총괄지원기관)이 총괄 관리
ㅇ (기타조건) 컨소시엄 구성 시 경제협력권
참여시·도 각각 수행기관
1개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경제협력권 내
사업비(현금기준) 비중 60% 이상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세부과제
제안요청서(RFP)를 지정하고,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한
선정
민간부담금 : 과제 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기술료 징수
ㅇ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하고, 사업화 지원기관은
면제
ㅇ
기술료
징수방식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라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 정액기술료 납부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5-264호) 기술료징수및관리에관한
통합요령 개정안 반영
ㅇ
기술료(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