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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개요
기술이전 개요
- KAIST의 설립 목적은 과학이 상업과 연계되어 실용적으로 적용되고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돕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기술이전은 그 임무 중 하나이며, 우리의 연구 결과인 새로운 제품들을 대중과 우리 사회의 경제발전을 위해 이전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란 일반적으로 지식이나 발견을 일반 대중들에게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이전은 출판이나 교육받은 학생들의 노동시장 진출, 학회를 통한 교류,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드북에서 말하는 기술이전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체에 고용되었거나 이러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의 지도 아래 제 3자에게 이루어지는 기술의 형식적인 이전을 의미합니다.
기술이전 절차
T2* 접수- 1. 연구자-TLO 상담
- 2. 희망기업 기술이전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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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O* 연락처
- 바이오/화학 (T.2974/6427)
- 기계/소재/전자/ICT (T.2973)
- 재료/SW/전기/화학 (T.2975/6422)
- *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r
사전검토- 3. 대상특허 권리 / 이전가능성 확인
- 4. 이전기업 적합성 검토
- 5. 기술이전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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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
- 양도계약 : 정식평가(2~3개월) 전문기관
- 실시계약 : 간이평가(2~3주) TOOL 등
T2 협상- 6. 기술이전 형태 및 조건 협의 통상실시/전용실시/양도계약
- 7. 기술이전 Term Sheet 제안
- 8. 계약서 초안 전달
- 9. 계약서 조정 협상
위원회 심의- 10.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매월 셋째주 금요일까지 신청)
- 11. 기술사업화위원회 안건 심의 (매월 첫째주 수요일 개최) ※ "실시규정" 제6조에 의거
- *COI : Conflict of Interest
10번, 11번은 양도계약 or 발명자 이전기업과
COI* 발생시계약체결- 12. (최종)계약서 연구자 확인
- 13. 기술실시계약체결의뢰서 작성 ※ "실시규정" 제5조 양식 사용
- 14. 계약서 내부결재
- 15. 계약서 서명작업
기술료분배- 16. 기술료(계약금) 입금/확인
- 17. "기술료분배표" 작성/서명 ※ "실시규정" 제20조 양식 사용
- 18. 기술료 배분 ※ "실시규정" 제13조/제20조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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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Staff (T.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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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보상
기술료 징수
- 실시 계약에 따라 해당 기업으로부터 기술료징수
기술료 배분요청서 접수- 연구자로부터 기술료 배분요청서 접수 및 발명자 배분율, 지급정보 등 검토
기술료 배분 (1 Step)- 총 기술료의 50%를 연구자(발명자)에게 지급
기술료 배분 (2 Step)- 기술이전을 위한 필요 선지급 비용 공제 (특허관련 소송, 시제품 제작, 시험 인증 비 등)
기술료 배분 (3 Step)- 기술이전 및 사업화 담당 부서에 50% 지급 (특허 유지, 기술 평가 및 기술 마케팅 등)
- 과학기술원 본부에 30% 지급 (기관운영 경비으로 사용)
- 발명자 소속 학과에 20% 지급 (R&D 재투자, 지재권 관리비 등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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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창업
교원 창업 절차
01신청창업계획서
사업계획서 등 작성
KAIST 창업원
02기술 검토창업대상기술 특허 권리 검토
기술 적격성 검토
KAIST ITVC
03인사 심의창업 휴/겸직 허용
근무 및 처우 비율 등
KAIST 창업원
04법인 설립창업 승인 후 6개월 이내
법인설립 증빙서류 제출
KAIST 창업원
05인사 발령창업 휴/겸직 기간
급여 조건 관련 사항
KAIST 학부, 인사팀
06사업화위원회기술실시 계약 의뢰서 검토
이해충돌 방지 관련 심의
KAIST ITVC
07기술 실시 계약법인설립후 6개월 이내
기술실시계약 체결
KAIST ITVC
교원 창업 가이드라인
방식 1) 특허비용 및 창업 기업 지분 납부 방식
- 창업기업이 기술이전되는 특허와 관련하여 KAIST가 부담한 특허 비용 상당액을 납부함
- 특허 비용은 특허 출원, 등록 및 유지 등에 소요된 비용임(단, 교원이 부담한 특허비용은 기술료에서 공제함)
- 창업기업은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창업교원 지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분을 납부함(단,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발생되는 특허비용은 창업기업이 부담함)
방식 2) 선급기술료/경상기술료/조건부기술료 납부 방식
선급기술료/경상기술료/조건부기술료 납부 방식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A:선급기술료
(지분: 5천만원 기준)B:경상기술료
(매출액 기준)C:조건부기술료 계약기간 Type 1 5.0% 1.0% 10억원 이상 투자유치시: 5천만원 특허 만료시까지 Type 2 4.5% 1.5% Type 3 4.0% 2.0% Type 4 3.5% 2.5% Type 5 3.0% 3.0% 방식 3) 기술실시계약 방식
- 교원창업 실시계약은 방식 1. 특허비용 및 창업기업 지분 납부 방식과 방식 2. 선급기술료/경상기술료/조건부기술료로 계약하는 방식 중 KAIST와 교원창업 기업이 협의하여 정함
- 다만, 상기 방식이외의 요건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교원 창업 활성화 취지 및 KAIST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사업화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정할 수 있음
담당자 : 최고관리자 수정일 : 2024년 07월01일 조회수 : 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