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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INSTITUTE OF TECHNOLOGY VALUE CREATION

출자기업

출자회사 규정 : 출자 및 연구소기업 관리 규정 의거 설립·운영

출자회사

  • KAIST의 보유자산 中 기술, 노하우, 현물 및 현금 출자를 통하여, KAIST 지분이 10% 이상 확보된 회사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따라 등록된 KAIST 연구소기업
  • KAIST 발전재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를 지칭함

자회

  • 공공기관 단독 또는 두 개 이상이 50%이상 지분을 갖거나, 30%이상 갖고 사실상 이사회 지배력을 확보하는 기관 출처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 실직적으로 지배력을 갖는 기관을 설립할 경우 주무부처와의 사전협의 필요

연구소기업

  • 출자회사 中 설립 기업의 자본금이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 정한 일정률 이상의 KAIST 지분이 확보된 기업 (20% → 10% 이상으로 변경 / 21.6月 개정)
01 수요기업 발굴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 산학협력센터, 사업화 전문기관,연구자

02 기업미팅

기업현황 파악, 사업아이템 분석, 연구소기업 설립조건, 브랜드 사용제한, Exit 계획, 계약 해지 조건 등 안내

03 발명자 인터뷰

출자기술에대한 상호 협의 진행

04 출자기술 확정

출자기술에대한 상호 협의 진행

05 사업계획서 작성

해당 기업

06 기술가치의뢰서 제출

교수 → 창업원 사전검토→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 센터/ 산학협력센터

07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

기업 사업계획서 발표

08 기술가치평가 추진

특구본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활용

09 기술이전계약 체결

10 기술출자

11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2 출자기업(연구소기업) 설립

한국과학기술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