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회사 규정 : 출자 및 연구소기업 관리 규정 의거 설립·운영
회사
- KAIST의 보유자산 中 기술, 노하우, 현물 및 현금 출자를 통하여, KAIST 지분이 10% 이상 확보된 회사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따라 등록된 KAIST 연구소기업
- KAIST 발전재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를 지칭함
사
- 공공기관 단독 또는 두 개 이상이 50%이상 지분을 갖거나, 30%이상 갖고 사실상 이사회 지배력을 확보하는 기관 출처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 실직적으로 지배력을 갖는 기관을 설립할 경우 주무부처와의 사전협의 필요
소기업
- 출자회사 中 설립 기업의 자본금이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 정한 일정률 이상의 KAIST 지분이 확보된 기업 (20% → 10% 이상으로 변경 / 21.6月 개정)
01
수요기업 발굴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 산학협력센터, 사업화 전문기관,연구자
02
기업미팅
기업현황 파악, 사업아이템 분석, 연구소기업 설립조건, 브랜드 사용제한, Exit 계획, 계약 해지 조건 등 안내
03
발명자 인터뷰
출자기술에대한 상호 협의 진행
04
출자기술 확정
출자기술에대한 상호 협의 진행
05
사업계획서 작성
해당 기업
06
기술가치의뢰서 제출
교수 → 창업원 사전검토→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 센터/
산학협력센터
07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
기업 사업계획서 발표
08
기술가치평가 추진
특구본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활용
09
기술이전계약 체결
10
기술출자
11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2
출자기업(연구소기업) 설립
한국과학기술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