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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P 남동발전지원사업
사업소개
발전기자재 관련 중소기업 중 우수 R&D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을 선발. R&D 타당성, 시장성, 성공 가능성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는 사업
사업내용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국산화·신제품 R&D에 대한 KAIST ILP 맴버십 프로그램 연계
지원
사업규모
사업비(약 3천만원(VAT 별도)/기업), 기업 수(3개 기업 내외/최대 1년)
ILP 남동발전지원사업 사업비 표
기업별 사업비
분담비율
제목타이틀
남동발전
중소기업
3,000 만원
총 사업비 75%
총 사업비 25%
지원금 한도 : 3,750만원
5,000만원 초과 시 중소기업 부담
대상기업 선정
기업 공모 : 사외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기업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를 통해 대상기업 선정
공모(KOEN)
중소기업
대상기업 선정(KOEN)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협약 체결
(KOEN↔중소기업↔연계기관)
사업비 50% 지급
(KOEN/중소기업→연계기관)
사업 시행
기획보고서 작성
결과 통보
(중기→KOEN)
기획보고서 제출,
사업비 50% 지급
(KOEN/중기→연계기관)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
추진체계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주관기관한국과학기술원 기술가치창출원
참여기관미래과학기술지주(주)
참여기관(주)카이스트홀딩스
사업개요
사업 목적
대학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토대로 연구개발 가치 제고를 통한
신산업ㆍ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학 협력생태계를 구축
대학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기술이전 및 실험실 창업) 촉진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
사업 내용
대학기술이전전담조직(TLO)과 기술지주회사를 통합 지원하여,
대학 보유 공공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및 실험실 창업 등 기업 성장 도모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 사업내용에 관한 표
구분
기술이전(대학 TLO 지원)
창업/기업성장(기술지주회사 지원)
기술발굴
기술이전 유망 기술 발굴
기업 수요자 기반 공공기술 매칭
실험실 창업 후보 기술 발굴
BM 제작
비즈니스모델(BM) 설계
창업 비즈니스모델(BM) 개발
사업화
시제품 제작/시험‧인증/디자인 지원
R&BD(제품화, 양산화) 지원
마케팅
국내·외 기술마케팅
공개투자 유치, 제품 판로개척 등 기업 창업(실험실, 자회사) 설립·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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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
국내 특허 절차 로드맵
해외 출원
해외출원제도(PCT) 소개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 관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습니다.
해외출원제도(PCT)
국제 출원
출원인이 한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출원서류를 3부 작성하여 수리관청에 제출하면
방식심사를 합니다. (필요서류는 국내출원과 동일함)
· 국가지정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가입된 모든 체약국을 지정한 효과가
있습니다(단, 독일, 일본 및 한국은 별도로 그 지정여부를 표시할 수 있음).
· WIPO의 국제공개일반공개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되면
공개되며,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 될 수 있습니다.
심사의 진행
출원인으로부터 번역문 등을 제출받은 각 지정관청은 자국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PCT 국제출원은 특허청에 실제로 서류가 도달한 날을 접수일로 인정하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정국의 경우 삭제는 가능하지만 추가는 불가능 합니다.
해외출원제도(PCT) 장점/단점
해외출원제도(PCT) 장점
해외출원제도의 장점에 관한 표
구분
PCT 국제출원
해외 직접출원 (파리루트)
출원일 인정
1회 PCT국제출원으로 다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
개별국마다 직접 출원
특허가능성 제고
지정국가 진입전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절차를 통한
특허성 유무를 사전에 판단
개별국별 법률이 정한 특허요건에 따라 특허성 유무 판단
출원서류 작성
하나의 언어(한국어, 영어, 일어 중 택일)로 출원서류를 제출
개별국가가 허용한 언어로만 작성
무모한 해외출원 방지
지정국에 진입(우선일로부터 30개월 내)전 특허획득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하여 국내절차 진입여부를 결정
개별국가로 해외출원 전에 출원인이 직접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획득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
수수료 감면
PCT 국제출원을 통한 국내단계 진입 시 자국 수수료 일부 감면
수수료 감면은 자국 법률의 기준에 해당
해외출원제도(PCT) 단점
해외출원제도의 단점에 관한 표
구분
PCT 국제출원
해외 직접출원 (파리루트)
국제출원 비용
PCT 국제출원비용 추가발생
개별국가의 출원비용만 소요
이중적 심사절차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받은 후
국내 진입 후 지정국에서 새로이 심사를 받아야 함
개별국가의 심사절차만 거침
기간의 엄격성
PCT 국제출원단계에서 준수기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넘길 경우 불이익 발생
개별국가 진입 후 기간 준수 의무는 PCT와 동일
해외출원제도(PCT) 절차도
PCT 국제출원절차와 일반해외 출원절차 비교
해외출원 전략
발명의 특허성 판단 시점을 최초의 국내출원일로 소급 받기 위해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출원 또는 PCT출원 완료 필요!
1개국 또는 2개국 출원, 출원 대상 국가 확정 가능, 해외출원 비용 부담 가능 →
최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국가에 대해 직접출원(파리조약 기초)
완료하는 것이 유리
출원 대상 국가 확정 어려움, 최초출원일로부터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해외출원 비용
부담 →
PCT출원 비용을 부담하고 1년 6개월의 시간을 버는 것이 유리(PCT출원 비용은 시간을 버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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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개요
기술이전 개요
KAIST의 설립 목적은 과학이 상업과 연계되어 실용적으로 적용되고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돕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기술이전은 그 임무 중 하나이며, 우리의 연구 결과인 새로운
제품들을 대중과 우리 사회의 경제발전을 위해 이전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란 일반적으로 지식이나 발견을 일반 대중들에게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이전은 출판이나 교육받은 학생들의 노동시장 진출, 학회를 통한 교류,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드북에서 말하는 기술이전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업체에 고용되었거나 이러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의
지도 아래 제 3자에게 이루어지는 기술의 형식적인 이전을 의미합니다.
기술이전 절차
T2* 접수
1. 연구자-TLO 상담
2. 희망기업 기술이전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TLO* 연락처
바이오/화학 (T.2974/6427)
기계/소재/전자/ICT (T.2973)
재료/SW/전기/화학 (T.2975/6422)
*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r
사전검토
3. 대상특허 권리 / 이전가능성 확인
4. 이전기업 적합성 검토
5. 기술이전 가치평가
가치평가
양도계약 : 정식평가(2~3개월) 전문기관
실시계약 : 간이평가(2~3주) TOOL 등
T2 협상
6. 기술이전 형태 및 조건 협의
통상실시/전용실시/양도계약
7. 기술이전 Term Sheet 제안
8. 계약서 초안 전달
9. 계약서 조정 협상
위원회 심의
10번, 11번은 양도계약 or 발명자 이전기업과
COI* 발생시
10.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매월 셋째주 금요일까지 신청)
11. 기술사업화위원회 안건 심의
(매월 첫째주 수요일 개최)
※ "실시규정" 제6조에 의거
*COI : Conflict of Interest
계약체결
12. (최종)계약서 연구자 확인
13. 기술실시계약체결의뢰서 작성
※ "실시규정" 제5조 양식 사용
14. 계약서 내부결재
15. 계약서 서명작업
기술료분배
16. 기술료(계약금) 입금/확인
17. "기술료분배표" 작성/서명
※ "실시규정" 제20조 양식 사용
18. 기술료 배분
※ "실시규정" 제13조/제20조에 의거
연락처
Staff (T.2976)
발명자 보상
기술료 징수
실시 계약에 따라 해당 기업으로부터 기술료징수
기술료 배분요청서 접수
연구자로부터 기술료 배분요청서 접수 및 발명자 배분율, 지급정보 등 검토
기술료 배분 (1 Step)
총 기술료의 50%를 연구자(발명자)에게 지급
기술료 배분 (2 Step)
기술이전을 위한 필요 선지급 비용 공제 (특허관련 소송, 시제품 제작, 시험 인증 비
등)
기술료 배분 (3 Step)
기술이전 및 사업화 담당 부서에 50% 지급 (특허 유지, 기술 평가 및 기술 마케팅 등)
과학기술원 본부에 30% 지급 (기관운영 경비으로 사용)
발명자 소속 학과에 20% 지급 (R&D 재투자, 지재권 관리비 등으로 사용)
교원 창업
교원 창업 절차
01
신청
창업계획서
사업계획서 등 작성
KAIST 창업원
02
기술 검토
창업대상기술 특허 권리 검토
기술 적격성 검토
KAIST ITVC
03
인사 심의
창업 휴/겸직 허용
근무 및 처우 비율 등
KAIST 창업원
04
법인 설립
창업 승인 후 6개월 이내
법인설립 증빙서류 제출
KAIST 창업원
05
인사 발령
창업 휴/겸직 기간
급여 조건 관련 사항
KAIST 학부, 인사팀
06
사업화위원회
기술실시 계약 의뢰서 검토
이해충돌 방지 관련 심의
KAIST ITVC
07
기술 실시 계약
법인설립후 6개월 이내
기술실시계약 체결
KAIST ITVC
교원 창업 가이드라인
방식 1) 특허비용 및 창업 기업 지분 납부 방식
창업기업이 기술이전되는 특허와 관련하여 KAIST가 부담한 특허 비용 상당액을 납부함
특허 비용은 특허 출원, 등록 및 유지 등에 소요된 비용임(단, 교원이 부담한 특허비용은
기술료에서 공제함)
창업기업은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창업교원 지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분을 납부함(단,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발생되는 특허비용은 창업기업이 부담함)
방식 2) 선급기술료/경상기술료/조건부기술료 납부 방식
선급기술료/경상기술료/조건부기술료 납부 방식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A:선급기술료(지분: 5천만원 기준)
B:경상기술료(매출액 기준)
C:조건부기술료
계약기간
Type 1
5.0%
1.0%
10억원 이상 투자유치시: 5천만원
특허 만료시까지
Type 2
4.5%
1.5%
Type 3
4.0%
2.0%
Type 4
3.5%
2.5%
Type 5
3.0%
3.0%
방식 3) 기술실시계약 방식
교원창업 실시계약은 방식 1. 특허비용 및 창업기업 지분 납부 방식과 방식 2.
선급기술료/경상기술료/조건부기술료로 계약하는 방식 중 KAIST와 교원창업 기업이 협의하여
정함
다만, 상기 방식이외의 요건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교원 창업 활성화 취지 및 KAIST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사업화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하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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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평가제도
국내
해외
발명 신고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는 발명진흥법 제 10조 2항, 한국과학기술원 직무발명 규정
등에 따라 소속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자 (교직원 등)이 대학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은 <직무발명> 에 해당합니다.
직무발명한 발명자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본인의 발명을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직무발명신고 방법 :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시스템 PTMS
(https://ptms.kaist.ac.kr)을 통하여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에게
<직무발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발명신고작성
연구자
발명신고 접수
ITVC
선행기술조사
전담특허사무소
국내발명평가
ITVC
출원의뢰
ITVC
출원
전담특허사무소, ITVC
중간사건 처리
전담특허사무소, ITVC
특허 등록
전담특허사무소, ITVC
권리 유지
ITVC
선행 기술조사
특허 출원 하려는 발명과 동일 / 유사한 종래 기술(공지된 기술)을 조사
(발명접수일로부터 14일)
(발명신고 단계) 특허출원 하려는 발명의 등록 가능성 검토
등록 가능성 검토 결과는 특허 등급 평가에 활용됨
등록 가능성이 낮은 경우 보완 필요
(출원 단계) 특허 명세서 작성 시 청구항 작성 전략 수립
유사한 선행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청구항을 넓게(broad) 작성
발명의 내용 중 선행기술이 존재하지 않는(공지되지 않은) 실시예 위주로 특허
청구항 작성
이미지 확대보기
발명 심의
국내 특허 출원 절차
직무발명신고
선행기술조사
국내 발명평가 심의진행
1회에 한해 재심의 진행
등급별 평가점수 구간 및 취급 정보에 대한 표
등급
평가점수 구간
취급
A
90점 이상
국내출원 지원 (해외평가 후보)
B
80점 이상
국내출원 지원
C
70점 이상
국내 임시명세서 출원
D
70점 미만
출원비용 미지원
발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특허 출원까지 약 60일 소요
긴급 출원이 필요한 경우 임시명세서 출원 진행 후, 발명평가 신청 필요
ITVC 비용미지원 건
임시명세서 출원
우선심사청구
발명평가 D등급 건
비전담 특허사무소 통하여 진행 되는 국내/해외 특허
기업체 공동 특허
해외 특허 출원 절차
KAIST 비용지원건
직무발명신고
해외평가 심의일정 안내
해외평가 심의 진행
분기별 1,4,7,10월진행
재심사
미선정 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하여 재심의 가능
해외발명평가등급
등급별 평가점수 구간 및 취급 정보에 대한 표
등급
평가점수 구간
취급
A
91점 ~ 100점
PCT + 2개국 지원
B
81점 ~ 90점
PCT 또는 1개국 개발국 출원
C
80점 이하
해외출원 불가
전담특허사무소
전담특허사무소 담당자 연락처들을 정리한 표
기술분야
상호명
대표 이메일
대표 전화
전담팀리더명
전담팀리더 연락처
행정전담인력
행정전담인력 이메일
행정전담인력 전화번호
1분야(디바이스 솔루션)
특허법인 위더피플
project@wethepeople.co.kr
02-2189-3600
염주석
02-2189-3602
정가영
jgy3168@wethepeople.co.kr
02-2189-3624
1분야(디바이스 솔루션)
특허법인 이지
ez@ezpat.com
02-565-6727
박상환
02-565-6727
박은정
parkej@ezpat.com
02-565-6727
1분야(디바이스 솔루션)
유미특허법인
email@youme.com
02-3458-0100
이원일
02-3458-0777
백원규
paik-wonkyu@youme.com
02-3458-0169
2분야(디지털 솔루션)
제일특허법인(유)
dom@firstlaw.co.kr
02-589-2406
사공민
02-589-0008
강희경
kanghk@firstlaw.co.kr
02-589-2406
2분야(디지털 솔루션)
피앤티 특허법률사무소
ip@pntpat.com
02-2038-2254
양성보
02-2038-2254
김은진
ejkim@pntpat.com
02-2038-2254
2분야(디지털 솔루션)
21세기 특허법률사무소
for_1@21cpat.com
02-563-8674
최영한
02-6392-7122
최서연
for_1@21cpat.com
02-561-1725
3분야(모빌리티)
특허법인 이지
ez@ezpat.com
02-565-6727
조성진
02-565-6727
박은정
parkej@ezpat.com
02-565-6727
3분야(모빌리티)
특허법인 플러스
info@pluspatent.com
042-482-0004
정지덕
042-482-0004
왕미정
info@pluspatent.com
042-482-0004
3분야(모빌리티)
인벤트고 특허법률사무소
info@inventgoip.com
02-6080-7333
류원림
02-6080-7333
최유니
unichoi@inventgoip.com
02-6080-7333
4분야(소재·화학)
에이치앤피국제 특허법률사무소
hnp@hannp.com
02-581-9955
한상수
02-581-9955
김석현
shkim@hannp.com
02-581-9955
4분야(소재·화학)
21세기 특허법률사무소
for_1@21cpat.com
02-563-8674
전활주
02-6392-7120
최서연
for_1@21cpat.com
02-561-1725
4분야(소재·화학)
특허법인 플러스
info@pluspatent.com
042-482-0004
강형석
042-482-0004
왕미정
info@pluspatent.com
042-482-0004
5분야(바이오·의료)
5T국제 특허법률사무소
5tpat@5tpat.com
02-2051-430
장제환
02-2051-4300
최은정
flower@5tpat.com
02-2051-4300
5분야(바이오·의료)
파도특허법인(유)
pado@padoip.com
02-6677-1212
이재영
02-6677-4001
이미선
pado@padoip.com
02-6677-4009
기타 참고 자료
국내 출원
해외 출원
국내 특허 절차 로드맵
임시명세서 출원
논문 발표 전이라면 임시명세서 출원(가출원) 제도 이용
‘임시명세서 출원’은 논문이나 연구노트를 그대로 제출해 특허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미국에서는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이라고 함
임시명세서 출원은 특허 명세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빠르게
특허출원이 가능함
임시명세서 출원 이후 1년 이내에 정식 출원을 해야 하며, 임시명세서 출원 비용은
학교에서 지원되지 않음(발명 평가 후 보전 안됨)
논문 발표 이후라면 최대한 빨리 특허출원 절차 진행
공개일(학회지 발간일, 세미나 발표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는 한국, 미국, 일본 등에는
특허출원이 가능함(중국, 유럽은 불가능)
발명 신고 시 공개일을 명확히 기재
해외출원제도(PCT) 절차도
PCT 국제출원절차와 일반해외 출원절차 비교
해외출원 전략
발명의 특허성 판단 시점을 최초의 국내출원일로 소급 받기 위해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출원 또는 PCT출원 완료 필요!
1개국 또는 2개국 출원, 출원 대상 국가 확정 가능, 해외출원 비용 부담 가능 →
최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국가에 대해 직접출원(파리조약 기초)
완료하는 것이 유리
출원 대상 국가 확정 어려움, 최초출원일로부터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해외출원
비용 부담 →
PCT출원 비용을 부담하고 1년 6개월의 시간을 버는 것이 유리(PCT출원 비용은 시간을 버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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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51 대전시 유성구 문지로 193 KAIST 문지캠퍼스
http://itvc.kaist.ac.kr
고속버스
동부고속/시외버스터미널
복합터미널 정류장에서 802번 버스 승차 → 문지네거리 하차
유성 금호고속 터미널
유성금호고속 터미널 정류장에서 912번, 117번, 655번, 마을 1번 버스 승차 → 문지네거리
하차
유성온천역 7번출구 정류장에서 121 번 버스 승차 → 문지네거리 하차
대전청사
대전청사 정류장에서 705번 버스 승차 → 문지네거리 하차
기차
대전역
대전역 정류장 802번 버스 승차 → 문지네거리 하차
서대전역
서대전역 입구 정류장에서 318번 버스 승차 → 신세계백화점 정류장에서 918번 버스 환승 →
LG화학기술연구원 정류장 하차
지하철
1호선
1호선 월평역 하차 → 택시 이용
캠퍼스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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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젼·미션
설립목적
KAIST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고품질 지식재산을 발굴하고, 글로벌 사회에
전방위적 확산을 통하여
기술적 가치 상승과 경제적 가치의 KAIST 환원이 이뤄지는
지속적 가치창출과 혁신의 선순환 체계 마련
비전
국가 및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글로벌 가치창출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기술 가치 창출 플랫폼 구축
지속가능한 기술가치 창출 플랫폼
우수 특허 창출
기술이전
기술 출자
회사 설립
맞춤형
산학 협력
미션
연혁
2010~현재
2021.05
클래리베이트 글로벌 100대 기업 수상
2020.07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공공특허 기술이전 우수기관 특허청장상 수상
2020.04
기술가치창출원(ITVC) 조직 개편
2019.12
2019 국내대학 최초 기술료 수입 100억 달성
2019.11
2019 IPBC Asia, Asia IP Elite 및 Team of the year, Asia IP Elite 수상
2019.11
공공특허 기술이전 우수기관 특허청장상 수상
2017.11
2017 청년지식재산인상 국가지식재산위원장 표창
2017.11
2017 기술사업화 유공자 KAIST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2017.04
글로벌산학협력연구센터(G-CORE) 설립
2011.12
산학협력단 단일연도 최대수익 달성
2011.05
대학선도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원사업 선정
2011.01
산학협력단 문지(ICC) 캠퍼스로 이전
2010.09
산학협력단 비전 2025 수립
2000~
2009.03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공공특허 기술이전 우수기관 특허청장상 수상
2006.07
대학선도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원사업 선정
2006.03
산학협력단으로 명칭 변경
1990~
1997.09
신기술창업지원단(HTVC)으로 확대 발족
1994.12
KAIST TIC/TBI 설립
실적 통계
특허현황
기술이전현황
산업체애로기술자문현황
컴퓨터프로그램등록현황
기술가치창출원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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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VC의 브랜드마크 (Brand Mark)의 핵심가치 연상 이미지를 'BOX'로 하여 도전과 협력,
열정을 담아놓은 형태를 나타내었다.
또한 부드러운 스퀘어와 신선한 블루포인트로 젊은 이미지를 느끼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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