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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평가제도
발명 신고
-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 센터는 발명진흥법 제 10조 2항, 한국과학기술원 직무발명 규정 등에 따라 소속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자 (교직원 등)이 대학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은 <직무발명> 에 해당합니다.
- 직무발명한 발명자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본인의 발명을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직무발명신고 방법 :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시스템 PTMS (https://ptms.kaist.ac.kr)을 통하여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에게 <직무발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발명신고작성연구자
발명신고 접수ITVC
선행기술조사전담특허사무소
국내발명평가ITVC
출원의뢰ITVC
출원전담특허사무소, ITVC
중간사건 처리전담특허사무소, ITVC
특허 등록전담특허사무소, ITVC
권리 유지ITVC
선행 기술조사
특허 출원 하려는 발명과 동일 / 유사한 종래 기술(공지된 기술)을 조사 (발명접수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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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신고 단계) 특허출원 하려는 발명의 등록 가능성 검토
- 등록 가능성 검토 결과는 특허 등급 평가에 활용됨
- 등록 가능성이 낮은 경우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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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단계) 특허 명세서 작성 시 청구항 작성 전략 수립
- 유사한 선행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청구항을 넓게(broad) 작성
- 발명의 내용 중 선행기술이 존재하지 않는(공지되지 않은) 실시예 위주로 특허 청구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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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단계) 특허청에서는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에 활용함
- 특허청에서는 특허 가능성 심사를 위해 심사 청구된 모든 발명에 대해 자체적인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발명 심의
국내 특허 출원 절차
직무발명신고
선행기술조사
국내 발명평가 심의진행
1회에 한해 재심의 진행등급별 평가점수 구간 및 취급 정보에 대한 표 등급 평가점수 구간 취급 A 90점 이상 국내출원 지원 (해외평가 후보) B 80점 이상 국내출원 지원 C 70점 이상 국내 임시명세서 출원 D 70점 미만 출원비용 미지원 - 발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특허 출원까지 약 00일 소요
- 긴급 출원이 필요한 경우 임시명세서 출원 진행 후, 발명평가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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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비용미지원 건
- 임시명세서 출원
- 우선심사청구
- 발명평가 D등급 건
- 비전담 특허사무소 통하여 진행 되는 국내/해외 특허
- 기업체 공동 특허
해외 특허 출원 절차
KAIST 비용지원건
직무발명신고
해외평가 심의일정 안내
해외평가 심의 진행
분기별 1,4,7,10월진행재심사
미선정 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하여 재심의 가능해외발명평가등급
등급별 평가점수 구간 및 취급 정보에 대한 표 등급 평가점수 구간 취급 A 91점 ~ 100점 PCT + 2개국 지원 B 81점 ~ 90점 PCT 또는 1개국 개발국 출원 C 80점 이하 해외출원 불가 -
전담특허사무소
전담특허사무소 담당자 연락처들을 정리한 표 기술분야 상호명 대표 이메일 대표 전화 전담팀리더명 전담팀리더 연락처 행정전담인력 행정전담인력 이메일 행정전담인력 전화번호 1분야
(디바이스 솔루션)특허법인 위더피플 project@wethepeople.co.kr 02-2189-3600 염주석 02-2189-3602 정가영 jgy3168@wethepeople.co.kr 02-2189-3624 1분야
(디바이스 솔루션)특허법인 이지 ez@ezpat.com 02-565-6727 박상환 010-8939-3109 박은정 parkej@ezpat.com 02-565-6727 1분야
(디바이스 솔루션)유미특허법인 email@youme.com 02-3458-0100 이원일 02-3458-0777 백원규 paik-wonkyu@youme.com 02-3458-0169 2분야
(디지털 솔루션)제일특허법인(유) dom@firstlaw.co.kr 02-589-2406 사공민 02-589-0008 강희경 kanghk@firstlaw.co.kr 02-589-2406 2분야
(디지털 솔루션)피앤티 특허법률사무소 ip@pntpat.com 02-2038-2254 양성보 010-7638-3813 김은진 ejkim@pntpat.com 02-2038-2254 2분야
(디지털 솔루션)21세기 특허법률사무소 for_1@21cpat.com 02-563-8674 최영한 02-6392-7122 최서연 for_1@21cpat.com 02-561-1725 3분야
(모빌리티)특허법인 이지 ez@ezpat.com 02-565-6727 조성진 010-8636-7696 박은정 parkej@ezpat.com 02-565-6727 3분야
(모빌리티)특허법인 플러스 info@pluspatent.com 042-482-0004 정지덕 042-482-0004 왕미정 info@pluspatent.com 042-482-0004 3분야
(모빌리티)인벤트고 특허법률사무소 info@inventgoip.com 02-6080-7333 류원림 02-6080-7333 최유니 unichoi@inventgoip.com 02-6080-7333 4분야
(소재·화학)에이치앤피국제 특허법률사무소 hnp@hannp.com 02-581-9955 한상수 010-2338-0401 김석현 shkim@hannp.com 02-581-9955 4분야
(소재·화학)21세기 특허법률사무소 for_1@21cpat.com 02-563-8674 전활주 02-6392-7120 최서연 for_1@21cpat.com 02-561-1725 4분야
(소재·화학)특허법인 플러스 info@pluspatent.com 042-482-0004 강형석 042-482-0004 왕미정 info@pluspatent.com 042-482-0004 5분야
(바이오·의료)5T국제 특허법률사무소 5tpat@5tpat.com 02-2051-430 장제환 02-2051-4300 최은정 flower@5tpat.com 02-2051-4300 5분야
(바이오·의료)파도특허법인(유) pado@padoip.com 02-6677-1212 이재영 02-6677-4001 이미선 pado@padoip.com 02-6677-4009 -
기타 참고 자료
국내 특허 절차 로드맵
임시명세서 출원
논문 발표 전이라면 임시명세서 출원(가출원) 제도 이용
- ‘임시명세서 출원’은 논문이나 연구노트를 그대로 제출해 특허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미국에서는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이라고 함
- 임시명세서 출원은 특허 명세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빠르게 특허출원이 가능함
- 임시명세서 출원 이후 1년 이내에 정식 출원을 해야 하며, 임시명세서 출원 비용은 학교에서 지원되지 않음(발명 평가 후 보전 안됨)
논문 발표 이후라면 최대한 빨리 특허출원 절차 진행
- 공개일(학회지 발간일, 세미나 발표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는 한국, 미국, 일본 등에는 특허출원이 가능함(중국, 유럽은 불가능)
- 발명 신고 시 공개일을 명확히 기재
해외출원제도(PCT) 절차도
PCT 국제출원절차와 일반해외 출원절차 비교
해외출원 전략
발명의 특허성 판단 시점을 최초의 국내출원일로 소급 받기 위해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출원 또는 PCT출원 완료 필요!- 1개국 또는 2개국 출원, 출원 대상 국가 확정 가능, 해외출원 비용 부담 가능 → 최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국가에 대해 직접출원(파리조약 기초) 완료하는 것이 유리
- 출원 대상 국가 확정 어려움, 최초출원일로부터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해외출원 비용 부담 → PCT출원 비용을 부담하고 1년 6개월의 시간을 버는 것이 유리(PCT출원 비용은 시간을 버는 비용)
담당자 : 최고관리자 수정일 : 2025년 10월24일 조회수 : 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