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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창업보육센터 「 제 6회 비즈니스런치토크 」개최 계획 Ⅰ 목 적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표 및 임직원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신규 입주기업의 소개 및 세미나를 통한 입주기업간의 상호 교류증대와 협 력 기회제공 Ⅱ 세미나 개요 ❍ (내 용)▹신규 입주기업 소개 ▹관련법 제39조,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연 1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연 사) : (사)부부행복연구원 최강현 원장 (010-3605-0293) ❍ (일 시) : 2015. 6. 23(화). 11:30 ~ 13:30 ❍ (장 소) : KAIST 문지캠퍼스 강의동 (L동) 102호 ❍ (참석대상) : 교원&학생창업 및 입주기업 임직원, 예비창업자 (30여명 예상) Ⅲ 세부 프로그램시 간소요주요 내용진행자 또는 발표자비 고11:30~11:4010분 참석자 접수참석자 접수 및 런치도시락11:40~12:0020분발표 입주기업 12:00~13:0060분 강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최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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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안 내 = - 사 업 명 : 『2015년도 IR 피칭-업(Pitching-UP) 지원사업』- 사업 기간 : '15. 7 ~ '15. 12 (약 6개월 내외)- 지원 규모 : 15개 사 내외- 지원 내용 : 기업 맞춤형 멘토링 기반의 피칭 역량 강화 및 투자 유치 집중 지원* 상세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15. 7. 17(금) ~ '15. 7. 31(금) 17:00 까지-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ir_up@ccei.kr)-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자유 양식) 각 1부※ 신청문의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본부 홍민희 주임 e-mail. mhhong@ccei.kr, Tel. 042-385-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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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창업보육센터 「 제7회 비즈니스런치토크 」개최 계획 Ⅰ 목 적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식함양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경영지원을 위해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 및 지식공유 ❍ 신규 입주기업의 소개 및 세미나를 통한 입주기업간의 상호 교류증대와 협 력 기회제공 Ⅱ 세미나 개요 ❍ (내 용)▹신규 입주기업 소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 ❍ (강 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일 시) : 2015. 7. 28(화) / 11:30 ~ 13:00 ❍ (장 소) : KAIST 문지캠퍼스 강의동 (L동) 401호 ❍ (참석대상) : 교원&학생창업 및 입주기업 임직원, 예비창업자 Ⅲ 세부 프로그램시 간소요주요 내용진행비 고11:30~11:4010분사업안내 및 진행사항-도시락11:40~12:0020분신규 입주기업 발표 ㈜아이피아이테크 12:00~12:2020분일자리 박람회 소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2:20~13:0040분지적재산권 소송에 대한지원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Ⅳ 기타사항 ❍ (참가신청) E-mail 또는 유선통보 ❍ (신청일자) : 2015. 7. 27일(월)까지 ❍ (문의사항) : 창업보육센터 최희성(042)350-4735 / kaist2000@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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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5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한『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1.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1. 사업 개요 ㅇ 지재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 위험을 분산하고 사전에 대비하도록 지재권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료 지원 2. 신청자격 ㅇ 국내․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단, ‘소액 소송보험 상품’ 신청은 매출액 50억원 이하 기업에 한정∘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해당기업 3. 지원내용 ㅇ 지재권 소송보험 총 보험료의 최대 80~50% 지원(최대 30백만원 한도 內) < 지재권 소송보험 상품별 지원내용 >구분일반 지재권 소송보험소액 지재권 소송보험방어전용 지재권 소송보험지원대상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중소·중견기업정부지원율(지원한도)총 보험료의중소 70%, 중견50% (30백만 원)총 보험료의 80% (4백만 원)총 보험료의중소 80%, 중견60% (30백만 원)보험기간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보상범위가입시 설정금액연간 최대 5억 원 한도(공동부담비율 20%)가입시 설정금액연간 최대 1억 원 한도(공동부담비율 20~40%)가입시 설정금액연간 최대 5억 원 한도(공동부담비율 20%)보장지역전 세계아시아(국내포함, 중국 제외)오세아니아전 세계보장내용(기본)소제기(선택)권리보호,피소대응소제기피소대응보장가능 비용소송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기타 소송 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산정 가능한 비용 * 보장지역 : 미국, 영국, 유럽, 중동, 아시아/오세아니아, 중남미/아프리카, 중국 등 국가별·대륙별로 선택 가능 * 보장내용 : 소제기, 권리보호, 피소대응 시 소요되는 법률비용 보장소제기권리보호피소대응-피보험자의 침해소송 비용 (반소비용 포함)-세관조치·행정조치(침해조사단속)비용* 세관·행정조치 최대 50백만원 한도-기타 피보험자 특허 보호를 위한 법률 비용-피보험자 권리방어를 위한 비용(무료심판 피소 시 대응비용, 타사 상표 이의신청 대응비용 등)-이를 위한 반소비용-기타 피보험자 권리 방어를 위한 법률비용(비침해 확인소송포함)-피보험자가 타특허 침해 시 발생하는 소송비용-침해소송의 반소(무효심판)비용-기타 피보험자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법률 비용 * 보장 불가능 비용 :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실시료, 부당이득 반환금, 벌금, 과료, 과태료, 소송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4. 신청방법 ㅇ 신청 희망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 또는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에서 붙임의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E-mail 제출 시, 원본은 1주 이내 우편 또는 방문제출 5. 신청·지원 절차 ㅇ (1단계) 보험료 산출을 위한 ‘사전 신청’과 보험료 확인 후, (2단계)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신청을 위한 ‘정식 신청’으로 구분 < 지재권 소송보험 신청·지원 절차 >사전 신청(보험료 산출 신청) 신청기업 → 보호협회 또는 수행보험사 (보험료 산출 위한 신청)⇩ 보험료 안내 수행보험사 → 신청기업⇩ 정식 신청(가입 신청) 신청기업 → 보호협회 또는 수행보험사 (보험 가입을 위한 신청) * 사전신청서 제출 이후 10일 이내⇩ 선정심사 및 결과통보 보호협회 → 신청기업⇩ 보험 가입 ① 지원기업 → 수행 보험사 (기업 부담금 납부) ② 수행보험사 → 지원기업 (보험증권 발행)⇩ 정부지원금 지급 보호협회 → 수행보험사 * 단 소액·방어보험은 ‘사전 신청’ 단계 생략 6. 신청 기간 ㅇ 신청기간 : ‘15. 7. 1(수) ∼ ’15. 7. 31(금) ㅇ 신청서 : 별지서식 참조 ㅇ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원팀 또는 수행 보험사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원팀 ․전화 : (02) 2183-5891~5 ․E-mail : kipraglobal@kipra.or.kr ․주소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6층) - 수행 보험사(LIG 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forgod@kbinsure.co.kr02-6900-3428이성은 대리ljm0628@dbins.net02-3011-5044임정민 대리hiasw@hi.co.kr02-3701-8682안승원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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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에서는 지식재산권 전담특허사무소와 업무협력을 통하여 학교 연구결과의 권리화 및 사업화 업무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증대하고자 함 Ⅰ. 목적 ○ 지식재산권 전산관리의 활성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출원 전 발명자와의 적극적인 기술상담을 통한 특허 출원 ○ 기술이전 맞춤형 기술발굴 및 특허출원 ○ KAIST 특허관리시스템에 따른 특허출원 관리 역량 강화 Ⅱ. 모집개요 1. 신청자격(모든 자격 만족) 가. 변리사법 제6조의2에 의한 사무소 또는 제6조의3에 의한 법인 나. 기술분야별 변리사 3년 이상, 실무담당자 5년 이상 경력의 인력을 보유한 특허법인 또는 사무소 다. 특허업무에 필요한 관리(인력, 기술 등) 능력을 갖춘 특허법인 또는 사무소 라. 대학발명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술이전을 위한 노하우 및 업무 역량을 갖춘 특허법인 또는 사무소 마. 기술조사 및 시장조사, R&D 컨설팅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한 특허법인 또는 사무소 바. 기존 전담특허사무소 제외 2. 모집분야(총 3개 내외의 기관 선정 예정) 가. 기계금속건설분야(물리, 기계, 건설, 항공우주, 해양시스템, 원자력공학, 신소재) 나. 화학생명공학(화학, 생명화공, 생명과학) 다. 전기전자(전기및전자공학, 나노기술대학원) 라. 정보통신(문화기술, 전산학과, 산업및시스템, 지식서비스, 산업디자인) 3. 주요 수행업무 가.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업무 나. 발명자 상담, 선행기술조사, 기술평가, 지재권 교육 다. 기술이전, 사업성평가, 사업기획 등의 포괄적 업무협력 4. 선정사무소 의무사항 가. S, A급 발명 – 출원 전 발명자 상담(발명자 인터뷰): KAIST 전담 변리사 진행 – 명세서 초안, 의견서, 보정서 등: KAIST 전담 변리사 작성, 또는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의 전문인력 작성 후 KAIST 전담 변리사 검토 나. KAIST 총괄 변리사의 특허업무 총괄(특허업무 배분, 관리 등) 다. KAIST 특허관리시스템(PPMS)을 통한 업무진행 라. KAIST 수임단가에 따른 비용처리 마. 이외의 KAIST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의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 5. 계약기간: 2015. 9. ~ 2017. 8. (사무소평가를 통해 2년단위 재계약 가능) III. 추진일정(예정) 1. 전담 특허사무소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15.07.23.~2015.07.30. 2. 1차 서류평가: 2015.08.03.~2015.08.05. 3. 1차 결과통보: 2015.08.06.~2015.08.07. 4. 2차 발표평가: 2015.08.17.~2015.08.21. 5. 최종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진행: 2015.08.24.~2015.08.27. IV. 신청안내 1. 제출기한 : 2015년 7월 30일 (목)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제 출 처 :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F516 (우 305-732) 3.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4. 제출서류 가. 신청서(첨부2 참조) 원본 1부, 사본 7부(제본) 나. USB(CD-ROM) 1부 제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포함) 라. 재무제표(2013~2014년 2개년도)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계약대상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의 내용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습니다. 마.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 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해당기관이 부담합니다. 바.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해당기관에 개별 통보합니다. 6. 문의처: 서영은(042-350-4796, yeseo12@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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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환 정부지원금 조달을 위한 기업 R&D역량 무상진단 코칭지원 사업 (사)한국기술개발협회는 무상환 정부지원금 조달을 위한 기업 R&D역량 무상진단 코칭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각종 정부지원사업 활용 역량 강화 및 기업의 성장단계에 최적화된 R&D 관련 공적 자금조달 맞춤코칭을 제공하여 기업의 무상환 정부지원금 조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동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문 및 신청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