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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평가제도
발명 신고
-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센터는 발명진흥법 제 10조 2항, 한국과학기술원 직무발명 규정 등에 따라 소속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자 (교직원 등)이 대학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은 <직무발명> 에 해당합니다.
- 직무발명한 발명자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본인의 발명을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직무발명신고 방법 :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시스템 PTMS (https://ptms.kaist.ac.kr)을 통하여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에게 <직무발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발명신고작성연구자
발명신고 접수ITVC
선행기술조사전담특허사무소
국내발명평가ITVC
출원의뢰ITVC
출원전담특허사무소, ITVC
중간사건 처리전담특허사무소, ITVC
특허 등록전담특허사무소, ITVC
권리 유지ITVC
선행 기술조사
특허 출원 하려는 발명과 동일 / 유사한 종래 기술(공지된 기술)을 조사 (발명접수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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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신고 단계) 특허출원 하려는 발명의 등록 가능성 검토
- 등록 가능성 검토 결과는 특허 등급 평가에 활용됨
- 등록 가능성이 낮은 경우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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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단계) 특허 명세서 작성 시 청구항 작성 전략 수립
- 유사한 선행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청구항을 넓게(broad) 작성
- 발명의 내용 중 선행기술이 존재하지 않는(공지되지 않은) 실시예 위주로 특허 청구항 작성
발명 심의
국내 특허 출원 절차
직무발명신고
선행기술조사
국내 발명평가 심의진행
1회에 한해 재심의 진행등급별 평가점수 구간 및 취급 정보에 대한 표 등급 평가점수 구간 취급 A 90점 이상 국내출원 지원 (해외평가 후보) B 80점 이상 국내출원 지원 C 70점 이상 국내 임시명세서 출원 D 70점 미만 출원비용 미지원 - 발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특허 출원까지 약 60일 소요
- 긴급 출원이 필요한 경우 임시명세서 출원 진행 후, 발명평가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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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VC 비용미지원 건
- 임시명세서 출원
- 우선심사청구
- 발명평가 D등급 건
- 비전담 특허사무소 통하여 진행 되는 국내/해외 특허
- 기업체 공동 특허
해외 특허 출원 절차
KAIST 비용지원건
직무발명신고
해외평가 심의일정 안내
해외평가 심의 진행
분기별 1,4,7,10월진행재심사
미선정 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하여 재심의 가능해외발명평가등급
등급별 평가점수 구간 및 취급 정보에 대한 표 등급 평가점수 구간 취급 A 91점 ~ 100점 PCT + 2개국 지원 B 81점 ~ 90점 PCT 또는 1개국 개발국 출원 C 80점 이하 해외출원 불가 -
전담특허사무소
전담특허사무소 담당자 연락처들을 정리한 표 기술분야 상호명 대표 이메일 대표 전화 전담팀리더명 전담팀리더 연락처 행정전담인력 행정전담인력 이메일 행정전담인력 전화번호 1분야
(디바이스 솔루션)특허법인 위더피플 project@wethepeople.co.kr 02-2189-3600 염주석 02-2189-3602 정가영 jgy3168@wethepeople.co.kr 02-2189-3624 1분야
(디바이스 솔루션)특허법인 이지 ez@ezpat.com 02-565-6727 박상환 02-565-6727 박은정 parkej@ezpat.com 02-565-6727 1분야
(디바이스 솔루션)유미특허법인 email@youme.com 02-3458-0100 이원일 02-3458-0777 백원규 paik-wonkyu@youme.com 02-3458-0169 2분야
(디지털 솔루션)제일특허법인(유) dom@firstlaw.co.kr 02-589-2406 사공민 02-589-0008 강희경 kanghk@firstlaw.co.kr 02-589-2406 2분야
(디지털 솔루션)피앤티 특허법률사무소 ip@pntpat.com 02-2038-2254 양성보 02-2038-2254 김은진 ejkim@pntpat.com 02-2038-2254 2분야
(디지털 솔루션)21세기 특허법률사무소 for_1@21cpat.com 02-563-8674 최영한 02-6392-7122 최서연 for_1@21cpat.com 02-561-1725 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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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특허법인 플러스 info@pluspatent.com 042-482-0004 정지덕 042-482-0004 왕미정 info@pluspatent.com 042-482-0004 3분야
(모빌리티)인벤트고 특허법률사무소 info@inventgoip.com 02-6080-7333 류원림 02-6080-7333 최유니 unichoi@inventgoip.com 02-6080-7333 4분야
(소재·화학)에이치앤피국제 특허법률사무소 hnp@hannp.com 02-581-9955 한상수 02-581-9955 김석현 shkim@hannp.com 02-581-9955 4분야
(소재·화학)21세기 특허법률사무소 for_1@21cpat.com 02-563-8674 전활주 02-6392-7120 최서연 for_1@21cpat.com 02-561-1725 4분야
(소재·화학)특허법인 플러스 info@pluspatent.com 042-482-0004 강형석 042-482-0004 왕미정 info@pluspatent.com 042-482-0004 5분야
(바이오·의료)5T국제 특허법률사무소 5tpat@5tpat.com 02-2051-430 장제환 02-2051-4300 최은정 flower@5tpat.com 02-2051-4300 5분야
(바이오·의료)파도특허법인(유) pado@padoip.com 02-6677-1212 이재영 02-6677-4001 이미선 pado@padoip.com 02-6677-4009 -
기타 참고 자료
국내 특허 절차 로드맵
임시명세서 출원
논문 발표 전이라면 임시명세서 출원(가출원) 제도 이용
- ‘임시명세서 출원’은 논문이나 연구노트를 그대로 제출해 특허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미국에서는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이라고 함
- 임시명세서 출원은 특허 명세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빠르게 특허출원이 가능함
- 임시명세서 출원 이후 1년 이내에 정식 출원을 해야 하며, 임시명세서 출원 비용은 학교에서 지원되지 않음(발명 평가 후 보전 안됨)
논문 발표 이후라면 최대한 빨리 특허출원 절차 진행
- 공개일(학회지 발간일, 세미나 발표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는 한국, 미국, 일본 등에는 특허출원이 가능함(중국, 유럽은 불가능)
- 발명 신고 시 공개일을 명확히 기재
해외출원제도(PCT) 절차도
PCT 국제출원절차와 일반해외 출원절차 비교
해외출원 전략
발명의 특허성 판단 시점을 최초의 국내출원일로 소급 받기 위해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출원 또는 PCT출원 완료 필요!- 1개국 또는 2개국 출원, 출원 대상 국가 확정 가능, 해외출원 비용 부담 가능 → 최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국가에 대해 직접출원(파리조약 기초) 완료하는 것이 유리
- 출원 대상 국가 확정 어려움, 최초출원일로부터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해외출원 비용 부담 → PCT출원 비용을 부담하고 1년 6개월의 시간을 버는 것이 유리(PCT출원 비용은 시간을 버는 비용)
담당자 : 최고관리자 수정일 : 2024년 07월01일 조회수 : 3709